- 2019.08.01
- 조회수 3764
(채용공고) 세종문화회관 직원 채용공고 (정규직)

1. 채용분야 및 인원
가. 일반 전형
직종 |
직급 |
분야 |
직무내용 |
인원 |
응시자격 |
기술직 |
7급 |
무대 |
소품관리 |
1 |
·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|
무대기계 |
1 |
·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(기계) 3급이상 |
|||
일반직 |
7급 |
경영기획 |
경영기획 · 예산 |
2 |
· 해당분야 신입 또는 경력자 |
공연예술 |
공연예술기획 |
3 |
· 해당분야 신입 또는 경력자 |
||
티켓 |
티켓업무 |
1 |
·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서 티켓마스터 |
나. 장애인 구분 전형
직종 |
직급 |
분야 |
직무내용 |
인원 |
응시 자격 |
일반직 |
7급 |
경영기획 |
인사, |
1 |
· 『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』 |
2. 공통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가. 응시자격
- 당사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
-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
-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 (아래)가 없는 자
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|
나. 우대사항
- 해당 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
가점기준
채용분야 |
경영기획·예산·재무회계 |
인사·노무 |
가점 |
면접전형 배점의 5% 우대 |
|
해당 |
경영지도사,경영진단사,회계사. |
노무사,인적자원개발관리사, |
- 취업보호대상자 우대(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) 가점
가점기준
구 분 |
필기전형 |
1·2차 면접 |
비고 |
장애인 |
배점의 5% |
배점의 5% |
|
취업지원 |
법률상 요건에 따라 |
법률상 요건에 따라 |
-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|
3. 근무 조건
근무지 |
근무조건 |
급여 및 복지 |
서울시 종로구 |
- 고용형태: 정규직, 수습3개월 |
- 당사규정에 의함 |
4. 전형 절차
입사지원 |
→
|
서류전형 |
→
|
필기시험 |
→
|
1차 면접 |
→
|
2차 면접 |
→
|
채용결정 |
온라인 |
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|
직무적성 |
1차 |
2차 |
신체검사 |
|||||
8.1~8.12 |
8.16 |
8.24 |
9.2~9.5 |
9.9~9.11 |
10.1 |
5. 접수 방법
○ 공고기간: 2019.8.1.(목)~8.12.(월)
○ 접수기간: 2019.8.2.(금)~8.12.(월), 18:00 까지
○ 접수방법: 채용 홈페이지 접수
○ 접수내용
- 입사지원서 1부 (※온라인 입력)
(입사지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)
-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(※온라인 입력_경력기술서는 경력자만 작성)
- 직무수행계획서(※온라인 입력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(※온라인 입력)
[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] |
★ 서류전형에 합격하신 분에 한하여 아래 서류 추가 제출
① 경력증명서(원본) 각 1부
②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-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 해당증명서 등
※ 제출시기 : 서류전형 후 별도공지(8.22예정)
기한 내 미제출 또는 이력서상에 기재된 경력과 불일치 시 서류전형 탈락 처리
6. 평가기준
전형절차 |
평가방법 |
배점 |
평가기준 |
합격배수 |
서류전형 |
- 이력서,자기소개서 |
- |
- 자격요건 적격 여부 판단 |
- |
종합직무 |
- 인성검사 |
100점 |
- 인성검사결과 적합 판정 |
7배수 이내 |
면접전형 |
- 역량/심층면접 |
100점 |
- 필요지식 및 기술(25점) |
1차 |
※ 동점자 처리: 필기 동점자는 모두 합격, 면접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
※ 인성검사 적합판정 기준 : 4개 요인 중 1개라도 부족하면 “부적합” 판정
1) 종합등급평가 : 인성평균점수의 S~E 등급평가 |
구분 |
서류 심사 기준 |
블라인드 |
- 지원자의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 |
- 지원자의 최종학력을 기재하는 경우 |
|
- 지원자의 나이를 기재하는 경우 |
|
-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기재하는 경우 |
|
- 지원자의 성별을 나타내는 경우 |
|
작성내용 |
-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문항 중 1개 문항이라도 30%미만 작성한 경우 |
- 특정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|
|
-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|
|
- 타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경우 |
7. 채용 일정
절 차 |
일 정 |
내용 |
채용공고 |
8.1~8.12 |
- 채용공고 |
원서접수 |
8.2~8.12 |
- 회관 전용 온라인 사이트 |
서류 전형 |
8.16 |
- 분야별 서류 전형 추진 |
경력검증 |
8.22 |
- 경력증명서 각1부 |
필기 전형 |
8.24 |
-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|
1차 면접전형 |
9.2~9.5 |
-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|
2차 면접시험 |
9.9~9.11 |
-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|
신체검사 및 |
9.16~9.25 |
- 채용신체검사(공무원용) 진행 |
임명(예정) |
10.1 |
- 임용발령 및 근로계약 체결 |
※ 전형일자는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, 전형별 합격자는 문자 알림 및
홈페이지에 공지됨.
8. 채용비리 구제
○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
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
- 피해자 특정 가능 시 :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
- 피해자 특정 불가 시 :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
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
② 부정합격자 확정?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
③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
- (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) :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
- (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능시) :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
9. 기타사항
○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
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○ 제출서류를 허위작성, 증명서 위/변조 제출,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,신원조사, 신체검사,
성범죄경력조회 등으로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
○ 채용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함
○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,
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됨
○ 필기 및 면접전형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을 지참하여야 하며,
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능함
○ 면접 후 채용 우선 순위자가 입사지원포기.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(차순위자)를
채용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, 예비합격자는 전형위원의 결정에 따라 2배수 이내로 선발함
○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
○ 최종합격예정자(또는 최종합격자)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
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람
★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|
○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당사 내규에 의함
○ 세종문화회관 소개는 홈페이지(www.sejongpac.or.kr)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
기타 문의사항은 sj-employ@sejongpac.or.kr으로 문의바람.
2019.8.1
(재)세종문화회관 사장
「참고」 당사 인사규정
제14조(결격사유)
제1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.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
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.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.
7.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, 공직유관단체의 장과
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
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
9.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10. 형법 제355조(횡령,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
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
제15조(수습임용)
제15조(수습임용) 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둔다,
②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
1.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2. 내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3.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