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.05.22 조회수 1801 ()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실시 세종문화회관은 임직원의 비윤리행위에 대한 내?외부인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 내용에 상응하는 보상까지 실시하는 ‘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내규’를 5월 16일 제정 공표하였습니다. 신고는 첨부된 양식에 의거하여 이메일(tonmeister@sejongpac.or.kr) 또는 전화 및 팩스로 (Tel 399-1170~1, Fax 399-1175) 접수하시면 됩니다. 아울러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의 선도 기관으로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신뢰의 Clean Sejong 구현을 위해 윤리경영 활동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. 세종문화회관 아트피아상가 대부 입찰공고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실기전형 합격자 명단 목록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