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2008.05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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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)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실시


세종문화회관은 임직원의 비윤리행위에 대한 내?외부인의 신고를 적극적으로
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 내용에 상응하는 보상까지
실시하는 ‘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내규’를 5월 16일 제정 공표하였습니다.

신고는 첨부된 양식에 의거하여 이메일(tonmeister@sejongpac.or.kr) 또는
전화 및 팩스로 (Tel 399-1170~1, Fax 399-1175) 접수하시면 됩니다.

아울러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의 선도 기관으로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신뢰의
Clean Sejong 구현을 위해 윤리경영 활동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.